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---|---|---|
선정기준액 | 2,020,000원 | 3,232,000원 |
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– 108만원)} + 기타소득
계산방식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.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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